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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신청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,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꼭 근로 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.

1.근로장려금이란
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 소득으로 더 많이 벌면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더 벌고 싶고, 정말 소득이 늘어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소득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. 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및 반기긴청 근로 장려금이 있습니다.

반기 신청은 '연간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'에 한해 2019년부터 시행 중으로, 현재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년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 

소득 발생 시기와 근로장려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, 반기별 근로소득 신청(7월~12월)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, 상반기(1월~6월) 근로소득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.

3.근로장려금 신청조건

조건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.

 

 

3.1가구의 기준조건

3.1.1. 단독가구

-배우자나 부양자녀,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입니다.

 

3.1.2. 외벌이 가구

-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.

-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3.1.3 맞벌이 가구

-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(법률상 배우자)

-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.

-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,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 

3.2 소득재산조건

3.2.1 소득조건

-단독가구:2,200만원 미만

-외벌이 가구:3,200만원 미만

-맞벌이 가구:3,800만원 미만

 

3.2.2 재산 조건

전년도 6월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

 

3.2.3 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

-전년도12.31 현재 대한민구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ㅏ한자.

-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-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(배우자 포함)

 

4.근로장려금 지원금액

가구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.

-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.

-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 입니다.

-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330만원 입니다.

 

5.지급시기

-3월에 신청하는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은 2024년6월중 지급합니다.

-9월에 신청하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은 2024년12월중 지급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6. 신청방법

6.1ARS 전화신청(1544-9944)

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

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
(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)

6.2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

-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-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(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)

6.3신청대리

평일 9시~18시(토 일 공휴일 제외)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

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
6.4자동신청 제도

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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